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의 동물복지 전략은 동물의 신체적·행동적 필요를 우선하는 환경을 권고합니다. 국내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는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람객은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 원하지 않을 때 피할 공간이 있는지
해설이 동물의 습성과 서식지를 다루는지
정해진 동작을 반복시키는 공연이 있는지
주렁주렁의 관찰 방식
주렁주렁은 동물윤리정책의 No SHOW 원칙에 따라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강제하는 동물쇼를 하지 않습니다. 관람 중에는 생명지킴이(전문 사육사)와 주렁맨(직원)이 동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등포점에서는 관람 코스에서 생명지킴이와 동물이 함께하는 ‘주렁톡’을 운영합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동물을 동물사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No FORCING).
영등포점은 매시 정각 ‘생명의 나무’ 미디어 쇼처럼 동물이 아닌 영상으로 볼거리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