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테스 CITES
사이테스(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정식 이름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고 부릅니다. 협약 대상 종의 수출, 수입, 재수출은 허가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이테스(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정식 이름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고 부릅니다. 협약 대상 종의 수출, 수입, 재수출은 허가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부속서 I, II, III
CITES는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종을 세 개의 부속서로 나눕니다. CITES 부속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속서 | 대상 | 거래 규정 |
|---|---|---|
| I | 멸종위기에 처한 종 | 상업 목적 거래 금지, 연구 등 예외는 수입·수출 허가 모두 필요 |
| II | 지금은 멸종위기가 아니지만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 수출 허가서 필요 |
| III | 한 나라가 자국에서 보호하며 다른 당사국의 협력을 요청한 종 | 적절한 허가서나 증명서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CITES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협약을 이행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반입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협약 부속서 종은 장관이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됩니다.
- 허가서에는 거래 목적(동물원용 Z 등)과 출처 코드가 적힙니다.
동물원 동물과 CITES
동물원 동물 가운데에도 CITES 부속서에 오른 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알락꼬리여우원숭이는 부속서 I, 토코투칸과 청금강앵무는 부속서 II에 올라 있습니다. 주렁주렁은 공식 동물윤리정책에서 CITES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생동물 규정 지침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ITES 부속서에 오른 동물은 모두 멸종위기인가요?
부속서 I은 멸종위기 종이지만, 부속서 II와 III은 거래를 관리해 위기를 막기 위한 목록입니다. 등급이 다릅니다.
동물원은 CITES 동물을 어떻게 들여오나요?
국제거래 대상 종은 협약과 국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가 인공증식인지 야생인지도 허가서에 표시됩니다.
이 글은 주렁주렁 공식 동물 소개와 지점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내용은 지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